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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연금리 12%→6.5%' 대출 갈아타기,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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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저금리 대환 대출, 대상·한도·상환기간 모두 확대...하반기부터 개인 신용대출도 가능]

머니투데이

13일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에서 한 작업자가 중고 주방기구를 정리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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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2% 고금리 대출을 6.5%(보증료 포함) 금리로 바꿔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다음달 초부터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된다. 대환 한도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는다. 올 하반기부터는 개인 신용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확인이 필요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전체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다음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총 9조50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말 도입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피해로 손실보전금 등을 받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정상경영 차주를 대상으로 했다. 연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을 최대 6.5%(1~2년차, 보증료 1%포함) 금리로 낮출 수 있다.

실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으로 대환을 통해 금리를 5%P가량 낮췄다. 다만 신청 건수가 약 7300건(2700억원)으로 기대에 못 미쳤다.

금융당국은 고금리·고물가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된다고 판단, 대환 대상을 전체 개인사업자로 확대했다. 또 개인 5000만원, 법인 1억원이던 대환 한도를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금리는 초기 1~2년 최대 5.5%(보증료제외)의 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은행채 1년물에 2%포인트 가산된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해 5월말 이전에 취급한 대출을 대환할 수 있고, 신청은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된다.

만기도 총 5년 만기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한다. 1억원을 대환 대출할 경우 3년간 분할 상환은 월상환액이 278만원이지만 상환기간을 7년으로 늘리면 월상환액이 119만원까지 줄어든다.

일부 은행에서 운영했던 보증료 분납도 전 은행으로 확대한다. 보증료율은 3년 거치기간 동안 1%에서 0.7%로 인하한다.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하면 15%를 할인해준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환 대상을 사업자 대출에서 개인 신용대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자영업자가 사업체 운영을 위해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한 것이 고려됐다. 신용대출은 2000만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다"며 "정부,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문자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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