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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용인시, 난방비 폭등에 떠는 취약계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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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경기=박광섭 기자] 경기 용인시는 기록적인 한파와 폭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1~2월 난방비 지원을 기존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다.

한파 쉼터로 이용되는 경로당 66곳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40만원 한도 내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별도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았던 지역아동센터 34곳에는 2월까지 100만원을 지원하고,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그룹홈은 총 6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단, 다함께돌봄센터는 1~2월 2회에 걸쳐 지원하고 아동그룹홈은 1~3월 3회에 걸쳐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회에 한해 20만원을 지원한다.

이 밖의 사회복지시설은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고, 추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도 한시적으로 2배가 인상됐다.

1인 가구 12만4000원→24만8000원, 2인 가구 16만7000원→33만4000원, 3인 가구 22만2000원→44만5000원, 4인가구 이상 29만1000원→58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주거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머니투데이

용인시청 전경/사진제공=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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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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