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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들 "교육청, 784억 지급해야"…권익위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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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용된 경위·내역 공개하라"

더팩트

고진영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회장(배재고 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고충민원을 접수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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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교장들이 지난 10년 동안 미지급된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서울시교육청이 즉시 지급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

서울 자사고 교장단 연합회는 1일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84억원이 넘는 사회통합 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밝혔다. 미충원 보전금은 기초수급자 등 의무 선발에 결원이 생길 때 입학금 등 결손을 보전해주는 비용이다.

교장단 연합회는 "조희연 교육감은 10년간 784억원의 사회통합 미충원 보전금을 교부받고도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지급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사회통합 보전금 예산이 전용된 경위와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감의 주장대로 예산이 있는 줄 몰랐다면 직무유기이자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고, 알았다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자 반교육적 위법행위"라며 "자사고에도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부의 자사고 재정지원 기준 표준안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권익위의 시정조치는 권고에 불과하다.

교장단 연합회는 권익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법 부당한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고발이나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사회통합 전형 미충원 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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