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유치원 급식에 모기기피제 의혹' 교사 1심 선고…징역 10년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
뉴시스

[서울=뉴시스]권창회 수습기자 =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아이들 급식에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지난 2021년 6월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6.10. kch0523@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유치원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에 대한 1심 선고가 2일 내려진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이날 오후 2시께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동료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로 드러났다. 계면활성제는 화장품, 세제, 샴푸 등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이다.

그러나 A씨 측은 2021년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해로운 가루나 세제와 같은 이물질을 넣은 적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당초 구속됐던 그는 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