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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서울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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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시세, 전세가율 등 다양한 정보 제공

법·제도적 도움에도 나서

헤럴드경제

숨진 빌라·오피스텔 임대업자 정모 씨 사건과 관련해 실제 집주인, 다시말해 '빌라왕'의 배후로 추정되는 신모씨가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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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더 높은 소위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추가 대응방안에 나선다. 지난달 6일 발표한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보완, 실천에 나서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 또 ‘민간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전세가율 등도 공개 중이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법률 지원 서비스까지 더해 원스톱으로 제공,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사기를 당해 막막한 시민을 끝까지 도울 예정이다.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뿐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깡통전세·전세사기로 불거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무료 법률 상담과 전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예방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사기를 막기 위한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지난해 8월 ‘전·월세 정보몽땅’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과 전·월세 전환율 등 제공했던 정보를 올해부터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도 확대 제공 중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이상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 전세사기 예방에 활용될 수 있는 전·월세 시장 지표를 추가로 개발 중이며, 빌라 예상 분양가 등 전세거래 시 유용한 지표 개발 및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에도 들어갔다. 서울시는 빌라 주변 거래정보, 신축빌라 예상 분양가 정보 등을 이곳을 통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제도 보완도 실행 중이다. ‘전세임대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 피해사례 조사와 함께 ‘신축빌라 분양예정가 신고제’를 신설하기 위한 법 개정 건의도 진행했다.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를 신설하고 임차인이 주택임대 관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을 추가한다.

또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집합건물,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감정평가 확인서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서식에 ‘분양예정기준가격’을 작성토록 해 신축빌라나 오피스텔 등 건축물 사용승인 시 허가관청이 확인·고시토록 건의했다.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대출을 받은 가구 중 전세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조속히 연장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장 단속에도 나선다.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시 토지관리과와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에도 나선다. 1~2월 중 중개업소 불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법행위가 적발되거나 피해사례가 접수될 경우에는 민사경이 직접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유창수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막막한 임차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서울시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더 이상 깡통전세, 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악성 중개업자 적발을 위한 철저한 점검도 계속해서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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