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부 연계 주장해 합의 지연…킥스 구축사업 진행 차질"
대검찰청 전경. 2019.10.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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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독립기관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내부연계를 반대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 행정안전2과는 지난해 9월 국회 요구로 실시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지난달 30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이고 공동 활용하거나 신속 유통할 정보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부연계 방식을 반대했다.
이로 인해 공수처 킥스 연계 협의는 3개월이 넘도록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가 지난해 1월 공수처가 별도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부연계하는 방식으로 최종합의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검찰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내부연계를 반대하고 외부연계를 주장하면서 합의가 3개월간 지연돼 공수처 킥스 구축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고 이후 연계항목 협의도 지연됐다"고 판단했다.
또 "'연계항목'에 대한 협의는 '연계방식'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한데도 연계방식에 대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연계항목 협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연계 협의가 지연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수처 역시 "킥스의 다양한 연계방식(내부연계 또는 외부연계)의 가능성을 고려해 검찰청 등 다른 형사사법기관과 협의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했다"며 "협의 없이 내부연계를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찰과의 협의에 차질이 생기자 연계 지연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의 킥스가 국회의 의견과 달리 외부연계 방식으로 구축되면서 연계 작업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해 감사원은 "외부연계 방식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공수처 소관 사건의 전산 관리나 다른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이송 시 정보 공유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할 정도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종결 처리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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