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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응급실 앞 구급차에서 성추행” 20대 응급구조사 몸 만진 60대…‘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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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000만원 선고…검사·피고인 모두 항소해 ‘2심 중’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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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응급실로 실려 가는 구급차 안에서 40살 어린 병원 응급구조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60대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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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자료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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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오전 1시 44분께 원주시의 한 병원 응급실 앞에 정차한 119구급차량 안에서 병원 응급구조사인 B(23)씨가 환자의 상태를 문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B씨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추행 부위와 횟수, 추행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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