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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의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설 명절을 앞두고 인천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뒤 달아난 40대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주민철 부장검사)는 3일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로 의사 A씨(4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0시 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중이던 오토바이 배달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왕복 10차로 도로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으며 사고 이후 도주하다, 차량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치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인천 서부경찰서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치사혐의)를 추가했다.
검찰은 관계자는 “검찰 송치 후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단속 경찰관 등 관련자들을 조사한 결과, A씨는 사고 전에도 급격한 차로변경과 진행 중 급감속 등 비정상적으로 운전했고,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을 밝혀내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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