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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포천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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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취약계층 20만원, 아동·노인 복지시설 40만원 지원

파이낸셜뉴스

백영현 경기 포천시장(가운데)이 3일 시청에서 열린 '난방 취약계층 긴급지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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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경기 포천시가 난방비 급등과 동절기 한파로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 및 아동·노인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3일 서과석 포천시의회의장을 비롯한 포천시의원 전원과 포천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및 경기도 지원과 별개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난방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긴급히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준 시의회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포천시는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복지시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과석 포천시의회의장 또한 "경기침체와 난방비 급등으로 난방 취약계층 긴급지원계획을 추진하게 됐다"며 "의회는 포천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포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제1회 추경 난방비 지원예산’을 편성하여 어려움에 처해있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천시의 난방비 긴급 지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대책과는 별도로 난방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6342가구 ▲차상위 계층 1925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족 642가구 등 총 8909 가구에 난방비 20만원을 지원한다.

아동·노인복지시설은 ▲한파쉼터 미지정 경로당 105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6개소 등 총 111개소에 4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해당 예산을 전액 시비(예비비)로 총 18억원을 편성해 긴급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이번 제169회 임시회에서 ‘포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난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긴급 지원금은 조례 공포 후 2월 중 대상가구 및 대상시설에 현금으로 지급되며, 담당부서(복지정책과·여성가족과·노인장애인과)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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