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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남편에게 사진 보냈다”… 내연녀 협박한 40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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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재판 자료 사진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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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내연녀 남편에게 보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 이용협박)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7월 연인이었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가게 직원에게 ‘B씨의 남편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사진이 전송됐을 당시 B씨가 남편의 휴대폰을 갖고 있어, B씨의 남편은 이를 못봤다고 한다.

A씨는 또 B씨가 다니는 직장과 그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거주지까지 찾아와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고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상해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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