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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별 통보한 내연녀 나체 사진 상대 남편에 보낸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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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주지 않으면 직장·자녀·남편에 사진 유포하고 가족 해치겠다” 협박까지

法,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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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나체 사진을 내연녀 남편의 휴대전화로 보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 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씨는앞서 2021년 7월 연인이었던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의 나체 사진을 자신의 가게에 근무하는 종업원 C씨에게 보내 B씨의 남편에게 전송하라고 지시하는 등 이를 이용해 B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해당 사진이 전송됐을 때 B씨가 남편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 남편이 보지 못했으나, 이후에도 A씨는 만남을 거부하는 B씨에게 직장과 자녀 학교, 남편 등에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거주지까지 찾아와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유포하고 가족들을 해치겠다”는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행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줄 수 있는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배우자로부터 상해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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