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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갈비탕 쏟아 화상” vs “손님도 책임 있어”…항소심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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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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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손님을 다치게 해 배상 판결을 받은 음식점이 “손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6일 울산지법 민사항소2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 씨와 프랜차이즈 음식점 측 사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님 측 일부 승소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식당 측이 A씨에게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앞서 A 씨는 2017년 11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에 A 씨는 병원을 오가며 통원 치료와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700여만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에게도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이 사고에 손님은 잘못이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음식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음식점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며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투데이/기정아 기자 (kk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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