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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법원 "조국, 여전히 잘못에 눈감고 반성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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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두 쪽 걸쳐 유죄 부분 질타

"자녀 입시 비리, 편법 문제없단 인식서 비롯"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처벌 수위를 정한 데는 자녀 입시비리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는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선고한 판결문에서 두 페이지에 걸쳐 조 전 장관의 양형(量刑·형벌의 정도를 정함) 사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