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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기사회생' 페이코인, 유의종목 지정 기간 '연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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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일시 중단에도 '사업 대응계획' 제출…닥사 "추가 검토 필요"

뉴스1

페이코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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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다날의 가상자산 페이코인(PCI)에 대한 유의종목 지정 기간이 연장됐다.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닥사)는 6일 페이코인의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페이코인은 닥사 소속 거래소 중 업비트(BTC마켓), 빗썸, 코인원에 상장돼 있다.

닥사는 "페이코인 측의 사업 대응계획 관련 자료를 확인했고, 이에 따른 소명 이행 여부 및 추가 검토를 위해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닥사는 지난달 6일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불수리가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유로 페이코인을 유의종목 지정했다.

금융당국은 페이프로토콜이 지난해 말까지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달 5일까지 페이코인 서비스를 종료하라고 했다.

이에 페이코인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불수리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최종 각하됐다. 따라서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는 지난 5일 18시부로 중단됐다.

페이코인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변경신고에 재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변경신고를 통해 결제 서비스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페이코인 측은 이 같은 사업 계획을 닥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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