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산업 방안’ 발표
시멘트 등 품목 한정 3년 운영
화물차주 처벌 규정도 사라져
화물차로 ‘번호판 장사’ 하던
지입전문회사 시장 퇴출키로
화물연대 “화주 입장만 반영”
별도의 운송업을 하지 않고 ‘번호판 대여’를 통해 수익을 얻는 ‘지입전문회사’가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폐지되고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가 도입된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운수사 간 계약의 강제성을 없애고, 대신 운수사와 차주 간 운임계약을 강제하는 데 방점이 있다. 화주가 운수사에 일정 기준 이상의 운임을 지급하는 의무는 폐지되지만,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 표준운임 대상 품목 차주의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하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3년간 운영하며 2025년 12월31일까지 운영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한다.
번호판 대여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지입전문회사는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된다. 운수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는 개인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는 운수사는 가장 강력한 처분 중 하나인 ‘감차처분’이 내려진다. 또 ‘번호판 장사’를 없애기 위해 모든 등록사는 화물차주에게 예외없이 일감을 제공해야 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해야 한다.
지입계약 시 차량의 실소유주인 지입차주(화물차주) 명의가 아닌 운수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기존 방식도 개선된다. 지입차주가 운송물량을 받기 위해서는 운수사에 지입차량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때 화물차주 명의가 아닌 운수사 명의로 지입차량 등록을 해왔다. 운수사는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화물차주에게 2000만~3000만원을 받는 등 불공정 사례가 빈번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화주의 입장만을 반영해 사실상 기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화물연대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안전운송운임(화주와 운수사 간 운임) 화주책임 삭제’다.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계약은 화주-운수사-화물 노동자 구조로 이뤄진다. 최초 운송계약은 화주와 운수사 간 맺어지며 운임 역시 이 과정에서 가닥이 잡힌다. 최초 운임 지급자인 화주의 운임을 강제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화물 노동자 운임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화물연대 설명이다.
류인하·김지환 기자 acha@kyunghyang.com
▶ 나는 뉴스를 얼마나 똑똑하게 볼까? NBTI 테스트
▶ 이태원 참사 책임자들 10시간 동안의 타임라인 공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