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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압수수색 인정한 법원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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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 판단을 요청했다.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은 7일 '압수수색 집행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수사팀이 준항고를 제기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어떤 심리도 없이 나왔고, 중요 부분에 판단을 누락하고 심리를 미진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재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를 다투는 절차다.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공소장이 이 고검장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언론에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수사팀이 공소장을 유출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그해 11월 수원지검 수사팀 내부망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제기했다. 수사팀은 공소사실을 공무상 비밀이라고 할 수 없고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했으며 영장 청구서 내용 일부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달 1일 공수처의 수사가 보복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소 후 공소장 유출'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사팀의 준항고를 기각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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