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임세영 기자 =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 새로운 로고(CI)와 슬로건(표어)이 담긴 현판이 걸려 있다. 2022.8.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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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서울고검장(법무연수원 연수위원)의 공소장 유출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제기했다.
이정섭 부장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수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의 기각결정에 대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어떠한 심리도 없이 준항고를 제기한 지 1년이 지나서 법원의 결정이 나왔고, 일부 판단 누락과 심리를 미진하게 했다"며 재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수사팀이 제기한 재항고는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게 된다.
공수처는 수원지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팀이 2021년 5월 이 전 고검장을 출국금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한 뒤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공수처는 전 수원지검 수사팀 7명의 이름이 적힌 영장을 발부 받아 수사팀의 이메일과 내부메신저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수사팀은 영장에 명시된 인물 중 임세진(전 평택지청 형사2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과 김경목(전 수원지검 검사) 부산지검 검사는 기소 당시 수사팀 소속이 아니었는데도 공수처가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사팀은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한 수사팀의 소속과 압수 대상이 실제와 달라 위법하고, 공수처의 수사가 보복 목적이라며 지난해 1월 준항고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달 1일 공수처의 수사가 보복 목적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과 압수 대상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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