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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Pick] "친구 때려라" 시키고, 음주운전까지…60대 초등교사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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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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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저지르고, 학교 밖에서는 음주운전을 저지른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및 준법운전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충남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담임교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7일 '수업 중 떠들었다'며 B 군을 교실 바닥에 눕힌 뒤 15명의 급우들에게 B 군의 등을 때리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 군에게 욕설하고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렸으며, 2019년 7월에도 D 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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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A 씨의 만행은 학교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그는 2020년 9월 4일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4명을 다치게 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법정에 서게 된 A 씨는 "입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라고 주장했고,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도구를 사용한 데다 학생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강요해 전체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학대까지 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열린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혐의 또한 유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학대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의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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