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00시부로…ASF 재발 방지 위해 방역수칙 준수 등 당부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경기도가 지난 1월 포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내려진 방역대(발생 농가에서 반경 10㎞ 내) 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월 8일 00시부로 모두 해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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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1월 7일)에서 30일이 지난 시점(2월 7일)을 기준으로 추가확산이 없고, 방역대 농가의 사육돼지 및 환경에 대한 정밀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해제 대상은 포천지역 양돈농가 30개소이며, 방역대에 포함된 강원도 철원지역 양돈농가 6개소도 함께 해제됐다.
앞서 道는 1월 6일 도축장에 출하한 돼지에서 ASF 바이러스 검출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농가 이동제한, 경기북부권역(김포, 파주, 연천, 포천, 양주, 고양, 동두천, 강원 철원)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역학 농가 돼지·분뇨 이동 차단, 타 지역과의 돼지 입출입 금지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가동했다.
또한, 방역대 내 농가 일제검사, 도내 전 양돈농가 1079호 대상 긴급 전화 예찰, 발생농장 및 도축장과 역학관련이 있는 153호에 대해 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시군 방역 부서간의 유기적인 공조에 따른 것으로 경기북부 최대 양돈지역인 포천시를 지키게 됨은 물론 조기에 이동제한을 해제할 수 있었다.
이번 해제 조치로 해당 방역대에 있는 양돈농가 및 관련 축산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다만 道는 김포, 철원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가 아직 해제되지 않았고, 야생 멧돼지의 발생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돼지 출하·이동시 철저한 사전검사, 양돈농장의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경묵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포천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대는 해제하지만,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농가에서 차단방역에 힘을 보태야 할 때”라며 “강도 높은 방역태세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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