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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학생들에게 급우 때리게 한 초등교사, 징역형 불복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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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계 처분은 안 받아

연합뉴스

대전 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수업 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을 시켜 급우를 때리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초등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친구들이 의자에 뿌린 물을 닦기 위해 자신의 수건을 가져간 C군에게 욕설을 하며 실로폰 채로 머리를 때리고, 2019년 7월에는 D군이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접속 비밀번호를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학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1심 무죄가 선고됐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며 "다만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 됐지만, 현재까지 따로 징계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할 계획"이라면서 "법률상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처리된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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