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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에 긴장한 기업들…셋 중 둘은 '안전전담인력' 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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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290개사 조사…시행 100일 조사 대비 두 배로 늘어

기업 작을수록 취약…소기업 안전담당부서 설치 비율 35% 불과

뉴스1

(대한상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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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만에 안전전담인력을 확보한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29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안전전담인력을 확보한 기업은 66.9%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당시 확보 비율(31.6%)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 역시 높아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다고 답한 기업은 61.3%다. 지난해(30.7%)보다 두배가량 상승했다.

다만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대응력은 떨어진다. 대기업(300인 이상) 87.9%가 안전담당부서를 설치한 반면 중기업(50~299인)은 66.9%, 소기업(5~49인)은 35.0%에 그쳤다.

기업들은 법 보완 사항으로 '고의·중과실 없는 중대재해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65.5%·복수응답)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안전보건확보의무 구체화(57.6%) △원청 책임범위 등 규정 명확화(54.5%) △근로자 법적 준수의무 부과(42.8%) 등이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강력한 처벌규정보다 취약분야에 대한 행정적 감독과 예방지도가 필요하다"며 "법을 예방 중심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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