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李 "진술서로 갈음" 전망
박수치는 이재명 대표 |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10일 검찰의 2차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한다. 지난달 28일 1차 조사 후 13일 만이다.
이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오전 11시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앞에서 간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이 민간업자들에게 위례·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내부 비밀을 흘려 수천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천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성남시 측은 대장동 사업에서 1천822억원의 확정 이익 외에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거액의 손해를 떠안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각종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만큼 측근들의 기밀 유출을 승인했거나 최소한 묵인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정 전 비서관 등을 통해 각종 선거 지원이나 자금을 조달받은 것으로 본다.
이 대표는 1차 조사에서 이 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뒤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
또 한 번, 야당 대표의 검찰 출석 |
검찰은 1차 피의자 신문조서와 진술서를 바탕으로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 2차 조사에 나선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재한 문서 등을 제시하며 그가 직접 한 '행위'들을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진술서에서 해명하지 않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428억원) 약정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인지했는지도 따져 물을 방침이다.
최근 본격 수사가 시작된 백현동·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 대표는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고 1차 조사 때 제출한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진술만 반복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사는 조서 열람까지 포함해 밤 12시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민관유착에 의한 뇌물 등 특혜 비리 상당 부분이 드러나 결재라인에 있는 최측근이 구속됐다"며 "최종 결정권자인 이 대표가 책임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래픽] 이재명 대표 검찰 2차 출석 예상 추가조사 대상 |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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