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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제빵공장 '20대 근로자 사망' 중대재해법 위반 SPL대표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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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SPC그룹 회장 직접적 책임 없다고 판단

관행적으로 식품혼합기에 손 넣어 작업…"기본 안전조치 안해"

연합뉴스

작년 10월 국회 환노위에 출석한 강동석 대표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파리바게뜨로 유명한 SPC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해온 노동 당국이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강 대표와 SPL 법인에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노동부는 유족으로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이번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노동부는 여러 진술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얻은 결재 문서를 분석한 결과 강 대표가 안전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총괄 책임이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고 결론내렸다.

노동부 관계자는 "SPC그룹의 지배·개입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다"면서도 "그 결과 강 대표가 SPL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있으며, SPL 경영 전반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SPL은 반기 점검을 시행하지 않아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작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유사한 끼임 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작년 10월 15일 오전 6시 20분께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근로자 A(23·여) 씨가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소스를 만드는 혼합기를 가동하던 중 기계 안으로 상반신이 들어가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께 야간 근무를 시작, 퇴근을 1시간여 앞두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동 중인 식품 혼합기에 손을 넣으면 끼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도 SPL에서는 기계에 붙은 혼합물을 스크래퍼 등으로 긁어내기 위해 관행적으로 손을 넣어 작업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또한 혼합기 안에 손을 넣었다가 팔이 혼합기 회전날개에 걸리면서 얼굴을 포함한 몸이 반죽물에 빨려 들어가 질식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강금식 경기고용노동지청장은 "이번 사고처럼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경찰도 강 대표와 공장 관리자 4명 등 모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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