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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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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밀폐공간 작업시 공기호흡기·송기마스크 착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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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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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2일 건설 현장 등에서 밀폐공간 출입 시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한다고 일선 현장 등에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양생 작업 중 밀폐공간에 출입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야자탄(착화탄)을 교체하기 위해 밀폐 공간에 들어갔던 근로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 현장에선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이용 산소 마스크가 발견됐다. 고용부는 당시 규정에 맞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게 아닌지 것은 아닌지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사업주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가 존재하는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킬 경우에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지급해 착용토록 하고 있다.

공기호흡기의 최고충전압력은 30MPa 이상, 충전되는 공기의 양은 40L/min로 사용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송기마스크는 급기원에서의 공기를 호스 또는 중압호스, 안면부 등을 통해 착용자에게 송기하는 구조를 갖춰야한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선 편의성을 이유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재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를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밀폐 공간의 경우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독가스 농도가 높아 화재 대피용 간이 산소마스크를 사용할 땐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에 중독될 위험이 있다.

김정연 고용부 산업보건기준과장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할 경우엔 유해가스를 차단하는 기능을 갖춘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며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ne-Call 서비스'를 통해 무상 대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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