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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야당유죄·윤심무죄…김건희 '국민특검' 반드시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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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尹, 검찰권 사유화…야당탄압·정치보복에 남용"
"檢, 김건희 앞에서만 작아져…누가 대통령인가"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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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여동준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야당유죄·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고 말했다.

는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던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다"며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됐다"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소환과 기소가 뒤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이라며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은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고 말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다. 공소장에 김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됐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전했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돼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다"며 "대체 누가 대통령이냐. 불소추 특권이 김여사에게도 적용되냐. 김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이냐"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 남은 길은 특검 뿐"이라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다. 국민들도 김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 월권 방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안건조정·다수결 등 의사결정 시스템 변화 ▲의장선출·원구성 절차 국회법 규정 등의 국회 제2 선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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