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고 장자연 사건

[단독]“장자연 리스트, 명예훼손”…前 소속사 대표, 권익위 진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가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진|스타투데이DB


배우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했다.

고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는 1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관련 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에게 성 접대를 강요하고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로 낙인찍혀 10여년간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김대표는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윤지오 등 참고인들의 진술로 인해 다시 자신을 가해자로 몰았으며, 2019년 5월 법무부 홈페이지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라는 보도자료가 게재되면서 재차 가해자로 인식됐다고 주장했다.

김대표는 “법무부가 게재한 자료의 내용 중에는 거짓으로 제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 법무부에 보도자료 삭제를 요청했으나 응답조차 없다”면서 진정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대표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통해 새로이 밝혀진 내용은 없다. 저는 고 장자연 양에게 성접대를 강요한 사실이 없고, 죽음으로 내몬 사실이 없고, 재조사 과정에서도 이것은 사실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씨는 배우 윤지오가 마치 자신이 고 장자연의 대변인인 듯 나서 거짓말을 일삼았으며,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나 캐나다로 도피해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법무부의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보도자료가 3년 넘게 게재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는 “나는 국가기관의 2차, 3차 가해를 받고 있다”며 “더 이상 억울함이 없고 제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자료 공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고 장자연은 지난 2009년 성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8년 5월 장자연 사건 관련 조사를 하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검찰에 재수사해달라고 권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건 발생 9년 만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5월 ‘장자연 리스트’ 관련 “장자연 씨의 문건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른바 접대 리스트의 실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이후 김대표는 배우 이미숙을 소송사기 혐의로, 윤지오를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고소했으며 이후 송선미와 정부를 상대로도 손배소를 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