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등은 일본 나라현 경찰이 '살인죄'와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마가미에 대해 '무기 등 제조법'과 '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야마가미가 범행에 사용한 총과 자택에서 압수한 총들의 구조를 조사해 살상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마가미가 아베 전 총리 살해 전날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관련 시설이 있는 나라시 건물 외벽에 총을 쐈다는 진술과 총탄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구멍 등을 확보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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