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단계 사업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고, 올해는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600만원 이하인 110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2년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사업 참여 가구와 약정체결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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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지급액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소득을 뺀 금액의 50%다. 소득이 전혀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5%는 176만6208원인데, 그 절반인 88만3110원을 매달 받게 된다. 2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293만7732원)의 절반인 146만8870원을 받는다. 3인 가구는 376만9594원의 절반인 188만4800원, 4인 가구는 459만819원의 절반인 229만5410원을 각각 매월 수령하게 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을 받는 가구와 받지 않는 비교가구 2200가구를 별도로 선정해서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 결과에 따라 안심소득을 서울시의 공식 복지정책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13일 무함마드 유누스 유누스 재단 의장과의 대담에서 "안심소득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플랜B를 고민 중"이라면서 "유누스 의장이 성공한 마이크로크레딧과 같은 새로운 실험을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더해 유누스 의장이 성공한 '마이크로 크레디트' 등 새로운 방식의 복지 모델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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