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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특수통' 송창진 변호사 부장검사 임명(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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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수사처→공수처' 변경…인지통보 회신기한 연장 규칙도 개정

연합뉴스

송창진 신임 공수처 부장검사
[공수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 출신의 송창진(52·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이달 17일 자로 신임 부장검사에 임명한다고 14일 밝혔다.

송 변호사는 2004∼2016년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찰청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을 거쳐 '특수통'으로 꼽힌다.

2011년 대검 중수부 검사 시절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서 근무했고, 2015년에는 서울중앙지검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서 일했다.

송 변호사는 최근 김수정(47·30기) 부장검사의 사의로 공석이 된 수사2부장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임명된 김명석 수사1부장, 김선규 수사3부장에 이어 송 변호사까지 합류하면서 공수처는 검찰 출신 '강력·특수통'들로 부장검사 진용을 갖추게 됐다.

송 변호사 임명으로 공수처 검사 현원은 22명(부장검사 7명 평검사 13명)으로 늘었다. 다만 정원인 25명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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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CG)
[연합뉴스TV 제공]


공수처는 아울러 기관의 약칭을 기존 '수사처'에서 '공수처'로 바꾸고, 공수처 소속 검사의 정식 명칭도 '수사처 검사'가 아닌 '검사'로 변경하는 사건 사무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했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관련 인지 통보를 받았을 때 지연 송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신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 처분 결과를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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