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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강제징용 피해 유족 패소...대리인단 "받아들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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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박다영 기자, 김지은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왼쪽)과 임재성 변호사가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기일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김씨가 강제 동원으로 노역하다 숨졌다며 2019년 6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소멸 시효 기간이 이미 지났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2023.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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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유족 측 대리인단은 14일 소송 직후 "청구가 기각된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판결 결과를 유족에 전달할 것이고 항소 여부를 물어볼 것인데 (아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 최초 판결시를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봤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김모씨는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 있는 군수사업체에서 근무하다가 1944년 5월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2019년 6월 강제 동원돼 노역하다 숨진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 대리인단인 임재성 해마루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 결과를 유족에게 전달할 것이고 항소 여부는 유족들 의사가 중요하다"며 "법리적 판단으로 청구가 기각된 것이라 저희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족들에게 물어볼 것이긴 한데 (아마도)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언제를 소멸시효 기간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대법원 판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유족들이 나이가 많은 70대, 80대다.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법리가 다른 상황으로, 대법원 판단으로 추정까지 되는 상황에서 이 쟁점에 대해 판단을 늦추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이 분은 국내 동원 피해자"라며 "니시마츠 구미 공사장에서 노무자로 생활을 강요당했다. 강제동원 지원특별법 위로금이나 일체 구비 지원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번 소송은) 강제동원자들에 대한 포괄적 구제에 나서라고 제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빨리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항소심을 다툴 예정"이라며 "오늘 판결 결과를 유족들에게 전달할 것이고 항소 여부는 유족들에게 물어볼 것인데 항소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양측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두고 다퉜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유효한지에 대해 유족 측은 2018년, 니시마치건설은 2012년 판결부터라고 주장했다.

    양측이 기준점으로 삼은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냈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2012년 5월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신일본제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013년 7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은 원고들에 각 1억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 같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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