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2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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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4월10일인 만큼 다음달 말까지 법개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오는 15~16일 양일간 소위원회(소위)를 열고 선거제 개편 관련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한다. 선거구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월 던진 새 해 화두다.
현재 정개특위에서 법 개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며 정개특위뿐만 아니라 각 정당,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등에서 관련 전문가 논의와 공청회 등이 진행 중이다.
이들 집단에서 수렴된 복수의 안들이 정개특위로 전달되고 있으며 정개특위는 이를 토대로 합리적이라 판단되는 두 개 이상의 복수 안을 압축해 3월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토론, 국민 공론조사 등을 거치도록 한 다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총선일로부터 1년 전인 오는 4월10일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조성복 중앙대학교 교수에 따르면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따르고 있다. 이는 소선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이다. 소선구제란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뽑는 것으로 승자독식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 교수는 지난 13일 열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거제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현행 제도에 대해 "당선 가능성이 있는 상위 2개 정당 후보에게만 표가 몰리게 되고 유권자는 사표 심리 때문에 제3 또는 제4의 후보에게 투표하기 곤란하다"며 "이것은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기 어렵단 의미"라고 지적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 득표율에 맞춰 의석수를 할당하는 것을 뜻한다. 배분한 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부족하면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선거 결과를 반영하되 연동률을 조정해 반영하는 제도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란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촌은 소선구제를 따르는 방식이다. 중대선거구제란 하나의 선거구에서 2~4명을 뽑는 선거제도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치개혁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자 중 68.8%가 정치에 관심 있다고 응답했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대한 인지도는 47.7%로 나타났다.
남 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 대다수가 국민의 다양성 반영과 정책 국회로의 발전을 위해 현행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인 4월10일까지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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