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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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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무원노조, 승진심사 관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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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등에 대한 노조 개입을 담은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 조항에 대해 정부가 시정 조치를 내렸다. 노조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과 상급 단체 집단 탈퇴 금지 등 단협 규약에 대한 시정 조치를 내린 데 이어 노조의 인사 개입에도 제동을 건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가 체결한 2021년도 단협과 5개 별도 합의문에서 공무원노조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50여 개를 확인해 이에 대한 시정 조치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여서 주목된다.

정부가 이번에 문제 삼은 송파구청과 노조 간 단협 내용을 보면 '단협에 배치되는 지침과 명령에 단협이 우선한다'는 규약이 있다. 공무원노조법은 법령과 조례, 예산으로 규정되는 내용과 배치되는 단협은 무효로 판단한다.

현행법상 금지된 공무원 노조의 파업 등 노동3권을 보장한 단협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 밖에 근무조건과 관련 없어 공무원노조법상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조항도 시정 대상이 됐다. '인사위원회나 승진심사위원회에 노조가 추천한 사람을 의무적으로 포함' '5급 승진 대상자의 범위를 노조와 협의' '노조 간부의 인사는 조합과 사전 합의' 등의 항목이 대상이다. 노사가 체결한 단협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고용부는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시정 조치는 송파구청이 지난달 고용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시정명령을 요청하면서 진행됐다. 고용부는 이번 주 중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단체협약,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가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더욱 공고히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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