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2.15 pdj6635@yna.co.kr (끝) |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조치를 미흡하게 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해경 지휘부에 대해 14일 상고했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사진) 등 해경 지휘부 11명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습니다.
하지만 해경 지휘부는 1심에 이어 지난 7일 2심에서도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일부는 허위문서 작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백종훈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