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2022년 12월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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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논란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 1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날 오후 진행한다.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못 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이 내려진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본부장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불법적으로 출국금지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별도로 기소된 이성윤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려 하자 이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이 전 비서관과 이 전 고검장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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