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전부 무죄 “상황 긴박…필요성 인정”
자격모용공문서작성·공용서류은닉 혐의만 일부 유죄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고검장도 ‘무죄’
자격모용공문서작성·공용서류은닉 혐의만 일부 유죄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고검장도 ‘무죄’
이규원 검사(맨 앞)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푸른색 넥타이),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붉은색 넥타이)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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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들에게 법원이 대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자격모용공문서작성·공용서류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 검사와 이광철(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 검사는 이미 무혐의 처분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번호를 넣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제출했다. 사후 승인 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의 내사 번호를 기재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했다. 그는 출입국본부 공무원을 통해 2019년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7차례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 전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전 연구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우선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는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했다”면서 “사후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가 드러났더라도 출국금지의 적법성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 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행한 일련의 출국금지 조치가) 개인적 이익이나 청탁 등 불법적인 이익을 실현하려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은 이들의 의혹과 관련 수사를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성윤 고검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뒤이어 가진 이 고검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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