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5일 전자팔찌를 훼손한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1일 라임 사태 관련 결심 공판이 열리기 직전 손목에 찬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지만, 48일 동안 도주하다가 결국 붙잡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9일 김 전 회장에게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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