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검사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이 검사와 이 전 민정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한 사람의 도피를 긴급하게 막았을 뿐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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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두고 1심 법원은 15일 “위법했으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등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했지만, 국민적 의혹이 불거져 있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가 될 것이 확실한 김학의의 출국 시도를 저지한 건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출국을 용인했을 경우 재수사가 난항에 빠져 검찰 과거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란 점에서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당시 김 전 차관의 구체적 범죄 혐의가 밝혀지지 않아 일부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도 출국금지 이후 김 전 차관이 구속기소된 사정을 고려하면 무고한 일반인의 출국을 저지한 경우와는 달리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검사 등에게 직권남용 등 범죄를 저지를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긴급’이 아닌 ‘일반’ 출국금지도 가능한 대상이었는데, 이 검사 등이 긴박한 상황에서 법령 해석을 잘못해 긴급 출금조치를 택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긴급 출국금지는 축적된 선례가 없어 법조인 사이에서도 법률상 요건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혼재하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보고서에 적은 내용은 ‘사실관계’라기보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가깝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요청으로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이상 그의 이름을 피의자 인적사항에 적은 것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검사가 긴급 출금 승인요청서에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자격모용공문서작성), 출금 관련 서류를 주거지에 가져간 혐의(공용서류은닉)만 유죄로 인정됐다.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이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2.15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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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출금 수사를 막으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 검사들에게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그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막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윤 전 국장이 전화한 일은 반부패강력부 관계자들의 전화와 달리 이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 직접적인 압력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윤 전 국장은 안양지청장에 전화를 걸어 ‘긴급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사이 이야기가 다 되어 이뤄진 일이니 문제 삼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터다. 공수처는 지난달 윤 전 국장과 조국 당시 민정수석,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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