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긴박한 상황… 필요성 인정”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5일 일명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승인요청서를 허위로 작성(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하고 이를 거주지에 보관한 혐의(공용서류 은닉)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비서관과 이 검사, 차 전 연구위원은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이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규원 검사(맨 앞)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푸른색 넥타이),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붉은색 넥타이)이 1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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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우선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규원이 수사기관으로서 김학의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도 “범죄 혐의 상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단 점에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학의의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은 기소된 다른 혐의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는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별도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에게도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 고검장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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