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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백신 개발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166명 피해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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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망자 1명 추가…총 17명 사망 일시보상 받아
백신과 횡단성척수염 인과성 인정…소급 적용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2월19일 서울 강서구 서울부민병원을 찾은 시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3.02.16.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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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해 피해보상을 신청한 1067명 중 166명(15.6%)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 보상을 결정했다.

화이자, 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백신 접종 후 횡단성척수염이 발생한 환자는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인정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피해보상위)는 지난 14일 제3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166건 중 1건은 사망 사례로, 치료비와 함께 일시보상도 이뤄졌다. 나머지 899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거나 기저질환·합병증, 다른 감염증 등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각했다.

누적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3464건, 심의 완료 건수는 8만2448건(88.2%)이다. 이 중 사망 17건 포함 총 2만3001건(27.9%)이 보상 받았다.

접종과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345명, 사망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8명이다.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8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해 신청 접수 중이다. 지금까지 43명에게 지급 완료했다.

이날 피해보상위는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횡단성척수염에 대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백신 안전성 연구센터가 지난달 31일 2차 발표회를 통해 mRNA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 백신과 바이러스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후 급성횡단성척수염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발표했다.

인과성 인정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접종 후 횡단성척수염을 앓은 기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는 추가 신청없이 피해보상이 소급 적용된다. 미신청자는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하면 된다.

지난 2주간 신규 접수된 이상사례 신고 건수는 224건이다. 2가 백신의 이상반응 신고율은 접종 1000건당 0.38건으로 단가 백신(3.72건)의 10분의 1 수준이다.

5~18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2만1462건의 이상반응이 신고됐으며 접종 1000건당 신고율은 3.14건으로 나타났다. 중대 이상반응은 633건(2.9%)이다.

전체 예방접종 1억3539만4955건 중 이상사례 신고는 48만2675건으로 접종 1000건당 3.56건으로 나타났다. 접종부위 통증 등 일반적인 이상반응이 46만3186건으로 96%를 차지했고 아나필락시스 등 중대 이상반응은 1만9489건(4%)으로 집계됐다.

국내 남아있는 백신은 모두 4458만회분이다. 2가 백신 재고량을 살펴보면 화이자 BA.4/5 백신이 1543만4000회분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모더나 BA.1 백신 804만7000회분, 화이자 BA.1 백신 674만4000회분, 모더나 BA.4/5 백신 663만8000회분 순이다. 화이자 소아용 백신은 63만8000회분, 영유아용 백신은 40만3000회분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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