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그 정당성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 7개월, 여기에 모든 힘을,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였다. 다가오는 심급도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도 페이스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수 있으나 당시는 분초를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며 “저는 대검의 지시를 전달받아 이를 회피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하였을 따름”이라고 했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장의 허락 없이 출금 승인 요청서를 만들거나 출금 관련 서류를 자기 집에 가져다 둔 혐의가 유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서는 “지극히 실무적인 서류 작성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김학의 출국 금지’ 수사를 막으려고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입장문을 냈다.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은 윤 전 총장의 정치 행위에 맞섰던 검사들, 검찰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검사들, 검찰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검사들을 정적으로 규정하고 수사와 기소를 정적 제거와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 집단이나 사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이 든다”며 “분명한 것은 김학의와 이성윤을 맞바꾸고, 김학의와 이규원을 뒤섞어도 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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