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씨 부부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연구원의 발언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인 만큼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중도 발언의 취지를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김 씨 부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의뢰를 받아 지난 2016년 8월 일본 교토의 한 기념관에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했고, 이후 국내에도 잇따라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반일종족주의'의 공동 저자인 이 연구원이 지난 2019년 '노동자상의 모델은 1926년 홋카이도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풀려난 일본인'이라고 주장하자,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연구원의 발언이 김 씨 부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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