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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작년 통신 분쟁 83% 해결…5G 관련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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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분쟁 해결률도 상승…사업자별 해결률은 무선 KT·유선 LGU+ 최고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0건 중 8건 이상의 통신 분쟁을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지난해 총 1천60건의 통신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하고, 이 중 82.9%인 692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전체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030200]가 316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 또한 KT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 부문의 경우 KT가 106건(41.7%)으로 전체 신청 건수는 가장 많았지만,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032640]와 SK브로드밴드가 각 1건으로 더 많았다.

유·무선 부문 전체의 통신 분쟁 신청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43.9%)이 가장 많았고 이어 중요시하여 설명·고지 관련(40.2%), 서비스 품질 관련(11.1%),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5G 통신 분쟁 신청은 2021년 245건에서 2022년 526건으로 급증했으며,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같은 기간 223건에서 118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통신 분쟁 해결률은 2021년 75.6%에서 2022년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상승했다. 분야별로 무선 부문은 9.5%포인트(72.6%→82.9%), 유선 부문은 2.6%포인트(82.8%→85.4%) 올랐다.

한편, 5G 통신 분쟁 해결률은 2021년 58.7%에서 2022년 81.9%로 전년 대비 23.2%포인트 상승했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같은 시기 53.4%, 52.7%로 비슷했다.

사업자별 통신 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의 경우 KT(85.6%)가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79.8%), SKT[017670](76.2%)가 뒤를 이었다. 유선 부문은 LG유플러스(87.5%)가 가장 높았고 이어 SK브로드밴드(87.2%), KT(83.5%), SKT(75.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G 통신 분쟁 사업자별 해결률은 KT(85.4%), LG유플러스(82.3%), SKT(77.2%)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분쟁 신청 중 단말기 가격 거짓 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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