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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학생들한테 같은반 친구 때리게 한 초등교사,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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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업 중 떠들었다며 다른 학생들을 시켜 떠든 학생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가 상고를 포기, 징역형이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교사 A씨(60)는 지난 17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충남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20년 1월 7일 자신이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떠든 B군을 교실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급우 15명에게 B군의 등을 때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A씨는 아이들이 말다툼·장난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욕설하고, 실로폰 채로 손과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9월4일엔 평택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선 1심 무죄가 선고됐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높아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아동들이 입은 신체적·정서적 피해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고에 불만이 있는 듯한 언행을 했다”면서도 “어느 정도 훈육 목적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까지 말을 더듬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해 운전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음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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