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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용산2)은 지난 17일 서울시 자사고 교장 연합회 대표단(이하 ‘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의 ‘784억 미충원 보전금 미지급 사태 해결’, ‘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사고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사회통합전형 미달로 인한 학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교육부는 매년 미충원 보전금을 시도교육청에 보통교부금 형태로 교부해왔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10년간 자사고에 미충원 보전금의 존재를 숨긴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재정난으로 인해 지난 10여 년간 7개교가 일반고로 전환했으며, 현재 자사고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 역시 열악한 교육 환경 및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 가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비율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고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법을 지키다 발생한 학교의 재정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기 위해 매년 시도교육청에 보전금을 산정·교부하는 것이고, 이를 학교에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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