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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월례비·채용 강요 형사처벌…타워크레인은 면허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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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례비·채용 강요 형사처벌…타워크레인은 면허정지·취소

[앵커]

정부가 월례비나 채용을 강요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협박·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특히,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면허 정지나 취소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