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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부담스러워"…인천 해양쓰레기 처리 위탁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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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해양쓰레기
[Kevin Krejci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이 10년 넘게 민간에 위탁해온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중구·남동구는 그동안 어구와 어망 등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을 위탁해온 인천수산업협동조합과 올해부터 협약을 갱신하지 않는다.

인천수협 측은 지난해까지 10년 넘게 이들 자치구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해양쓰레기를 처리해왔다.

그러나 인천수협은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상 부담이 커져 더는 사업을 맡기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인천시 등에 전달했다.

인천수협 측은 "(만약 사업 도중) 근로자가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조합원 배당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탁 사업 리스크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인천 강화도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에 투입된 굴착기가 바다에 빠져 50대 기사가 숨지자 노동 당국은 경영책임자인 강화군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기도 했다.

중구·남동구는 인천시의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침은 사업 주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천에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사업을 하는 기초단체는 중구·남동구·연수구·서구·강화군·옹진군 등 6곳이다. 다른 4개 군·구에서는 아직 계약 갱신 중단 등의 상황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인천 중구 관계자는 "그동안 위탁사업을 맡아온 인천수협이 불가 입장을 전해와 재입찰을 포함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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