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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구미 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 사상...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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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공사장에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쳐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2일) 오전 11시쯤 경북 구미시 산동읍 신축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15m 높이 작업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50대 노동자가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파악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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