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충청북도에 사는 B씨는 수급 기간 종료 2개월을 앞두고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했다. 병역 의무복무 기간엔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수급 기간을 연기해야 하지만, B씨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고 400만원을 그대로 수령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통해 이들과 같은 부정수급자 606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액수로는 14억5000만원으로, 부정수급에 따른 추가징수액까지 포함해 총 23억1000만원의 반환 명령을 내렸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이뤄졌다. 이번 특별점검은 ▶해외 체류 기간 중복자(240명·5억1400만원) ▶병역 의무복무 기간 중복자(21명·3500만원) ▶간이대지급금 근무 기간 중복자(345명·9억200만원) 등 3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고용부가 공개한 한 적발자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개인적인 사유로 베트남에 출국한 뒤 3개월간 체류하는 와중에 지인에게 대리 신청을 부탁해 실업급여 1700만원을 챙겨갔다. 취업하고도 고용센터에 이 사실을 숨기고 7개월간 13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사실이 드러나 적발되기도 했다. 간이대지급금은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이를 수령한다는 것은 취업 상태라는 의미다.
특히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자 가운데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 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선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액에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수천만원을 받는 등 고의적인 정황이 보이는 사례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취업 사실 미신고자 유형까지 구체적으로 추가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부정수급 적발 규모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별점검과 별개로 진행되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도 올해 3월부터 조기 착수하고, 조사 기간도 6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전국 48개 지방 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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