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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경남 취약계층 10만 명 난방비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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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도시가스 3개사,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2억 원 지원

체납 등으로 공급 중단 세대 즉시 가스 공급

납부유예·분할납부·연체료 면제 등 지원

노컷뉴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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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는 경남에너지·경동도시가스·지에스이 등 도내 도시가스 3개 사와 함께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자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도시가스 3개 사는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를 지원하고자 2억 원을 기탁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곳에 지원된다.

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약 10만 세대에 이르는 사회적배려 대상자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료를 면제하고, 신청 월로부터 6개월까지 요금 납부유예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이들 중 체납으로 공급이 중단된 세대도 도시가스사에 신청하면 안전점검과 현장 확인 후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통상국장은 "도민 대부분이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제도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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