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굴뚝(대기 배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작업자 산업재해 예방 지침서가 나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를 24일 홈페이지(nier.go.kr)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작업자 산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점검 사항과 작업 단계별 안전수칙 등이 명시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는 배출 부과금 산정과 배출농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인력이 굴뚝 중간에 설치된 측정지점까지 올라가 시료를 가져와야 한다.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됐더라도 기기 점검을 위해 전문인력이 주기적으로 굴뚝에 올라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2021년 12월 기준 6만7천271곳이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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